주거 급여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고시원, 원룸 등에 사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청년에게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달라진 청년 주거 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
1.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주거비 부담수준 고려하여
월세나 전세 살고있는사람들께 월임대료 지원하는 제도이다.
2.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적다면 신청할 수 있다.
3.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고시원,원룸 등에 사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청년에게 따로 주거급여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구체적인 선정 기준
정부는 여러 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기존에 탈락하였던 사람들 중 소득과 재산 변화 없더라도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새롭게 대상자 될 가능성 높습니다.
1. 가구의 월소득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 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인가구 106만원 이하, 2인가구 176만원 이하,
3인가구 226만원 이하, 4인가구 275만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구분이미지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유무 상관 없음
▶ 구분이미지 중위소득 45%
2. 청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②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
③ 실제 임차료 납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집과 시, 군이 달라야 하지만
부모님 집과의 거리가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 초과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 국토교통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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