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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24년 년납 할인혜택,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Alex&Lily 2024. 1. 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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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

자동차세 매년 내고 계시죠.

1년에 년2회 6월과 12월에 분납해서 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거에요.

저도 분납해서 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년납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년납하고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이 따로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년납 위택스 공지 안내 및  신청 기간에 따른 할인 혜택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률은 5% 이지만 실제 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년납신청을 받습니다.

 

신고기간

1월 연납 : 116~ 131(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3월 연납 : 316~ 331(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6월 연납 : 616~ 630(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9월 연납 : 916~ 930(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취소 방법

1. 자동차세 년납 신청 하기

 

위택스 신청하러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①검색버튼 선택→
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③신청버튼 선택→
④즉시납부버튼 선택

 

2.  연납 신청 취소 하기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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