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사태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비상대피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약 4억3410만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문화일보(온라인) 기사내용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수습을 위해
동원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약 4억3410만원 지급
행안부는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 인건비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모르쇠로 일관 했다는 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10월 6일자 보도내용
10월 6일 문화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비상대피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지자체에 전가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간 재해·재난(포항 지진 · 제천 화재 등) 발생 등 전국적인 협조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긴밀한 행정협조가 이루어져 왔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따라서 관련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등은 이러한 행정협조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잼버리 대원 긴급 대피 시 지자체의 협조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8.8,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자치행정과-4798 (행안부 → 지자체)
또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자체도 잼버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초 지자체에 협조 요청 시에도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지출한 숙박비나 식비, 체험활동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